영양署, 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막았다

주민 재산 5000만원대 노려 경찰, 악성어플 삭제 등 예방

2022-05-10     김영무기자

영양경찰서는 관내 주민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5500만원 잃기 직전에 막아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께 주민 G모(59·영양읍)씨가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문자내용은 “G씨가 통장판매를 함으로써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한테 용서를 구하면 불구속 시켜주겠다”며 “본인의 통장이 현재 해킹 당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전부를 인출해두라”고 했다는 것.

문자에 놀란 G씨는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5500만원 모두를 인출해 영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방문했다.

영양서 지능범죄수사팀 이지예(여·26)순경은 G씨가 돈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보이스피싱임을 판단하고 G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리고, G씨 전화기에 시티즌 코난 악성코드 탐지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어플 등을 발견해 삭제했다.

이 순경은 당황한 G씨를 진정시키고 인출한 현금을 본인의 안전한 통장으로 재 입금하게 한 후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