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계형 車 취득세 감면

2022-05-11     최외문기자
경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최대 1백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