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불법 광고물 차단 효과 톡톡

현수막·전단지 기재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전화해 발신 제한 올 첫 도입… 400여건 등록·관리

2022-05-11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출 등을 홍보하는 명함형 전단지와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이후 4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명함형 전단지가 현저히 줄었다”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