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 중형 유지

형, 장기 12년 단기 7년 선고 동생, 징역 2년 6월·집유 3년

2022-05-12     김무진기자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과 동생 B(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 치료그램 및 정신 치료그램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B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제와 검찰의 항소에 대한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의 거주지에서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