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前 영천공무원 2심도 징역형

2022-05-12     김무진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영천시 공무원 A씨(5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 선고하고 토지 283㎡ 몰수를 명령했다.

영천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 보상계획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시점, 금액 등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는 조카 명의로 편입 부지 2곳의 땅을 사들인 뒤 영천시로부터 4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