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시

19일부터 본격 시행 해야 할 신고·제출 등 의무 금지행위 각각 5가지 공지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2022-05-16     허영국기자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LH가 개발하는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울릉군은 이번달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16일 공지했다.

공작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다.

공작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