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시
19일부터 본격 시행 해야 할 신고·제출 등 의무 금지행위 각각 5가지 공지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2022-05-16 허영국기자
이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LH가 개발하는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울릉군은 이번달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16일 공지했다.
공작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다.
공작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