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심사 더 깐깐해진다"…'경영의지·실현가능성' 등 자격 갖춰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5-17     뉴스1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되며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기재가 의무화되며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도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계획이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 대상 농지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밖에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