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청-포항시-포항북구署,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현장서 음주검문과 함께 차량 체납여부 확인·징수
2022-05-18 신동선기자
이번 합동단속은 음주 검문과 동시에 현장에서 차량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징수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1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전 사전 예고를 실시하는 등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총 1048만원 중 68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5월말까지 2022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재정확보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여 금융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