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2022-05-19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