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분식회계’ 에스엘 전 임원 2명 집유

회사 사정 어려워 보이게 위장 재무제표 조작… 금융위 적발 기업에 과징금 17억여원 부과

2022-05-22     김무진기자
원청회사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전직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지난 20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에스엘의 전직 경영지원본부장 A(75)씨와 해외법인장 B(58)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특정 차량 판매 호조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고객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등을 우려해 재무제표에 매출액 차감, 재료비와 급여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 주요 회원사로 코스피 상장사인 에스엘은 지난 2016~2018년 회사 영업이익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기 위해 위장한 혐의로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실적이 좋았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130억원, 119억원씩 각각 줄였고, 2018년에는 111억원을 늘린 혐의에 대한 조사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470만원을 부과했고, 에스엘 주식은 한 달 반 가량 거래가 정지되는 등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회사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