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2022-05-23     김무진기자
대구시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각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함께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해당한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