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방화범`구속’

2008-02-14     경북도민일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씨를 구속했다.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영장실질심사 1시간20여분만에 `초스피드’로 신속하게 영장이 발부됐다.
 채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는 필요가 없다.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다. 혐의는 다 인정한다”라며 숭례문 방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또 채씨는 “후회는 많이 하고 있다. 국민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