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달 13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전화·방문 사전신청 접수

2022-05-24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저울 사용자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2022년 또는 2021년에 교정을 받고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