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전재경 후보 선관위에 고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2022-05-24     김무진기자

6·1 지방선거 대구 달성군수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는 지난 23일 전재경 무소속 달성군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후보는 “전재경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리는 구설수가 많다’며 최 후보를 둘러싼 마약 관련 루머를 연상시켰다”며 “최 후보가 조사 당국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마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선거공보에 달성군 발전을 위한 읍면별 공약은 등한시하고, 흠집내기식 허위 선동에 공보의 1/4이나 할애했다”며 “달성군민 전체를 무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또 “전재경 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이자 막가파식 비방으로 전 후보 측이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군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결로 치러져야 할 선거를 가짜뉴스로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성군선관위 역시 전재경 후보의 선거공보 사전 검토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여러 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 후보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전 후보 측이 최 후보를 둘러싼 마약 흡입 의혹을 제기하자 최 후보는 ‘악성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A(48)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는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전달하고, 달성경찰서에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