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알바생 협박·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나머지 2명엔 벌금형 선고
2022-05-24 조석현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A(31)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B(27)씨와 C(27)씨에게 400~6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27일 새벽 1시 3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라며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상해를 가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점과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