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 인수 오늘 결정 김신배 SKT사장 공정위.정통부

2008-02-15     경북도민일보
`유.무선 통신시장을 아우르는 ’거대 공룡`의 탄생이냐, 독과점을 규제할 ’재갈`을 물리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통신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가급적 이날 가부간 결정을 낼 예정이며, 이를 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면 정통부는 다음주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발표하게 된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혼합결합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를 시정할 모종의 조치가 부과되는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유.무선통신 시장에 대한 획정문제와 경쟁제한성, 독점력의 전이 등의 쟁점을 중점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양사의 결합을 인가하는 대신 결합상품 제한, 주파수 조기 재분배 등의 조건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이후 문제점이 지적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경쟁업체들이 주장하는 800㎒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 시기를 201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과의 결합상품을 제한하면 인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의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14일 급거 귀국한 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입장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인수의 시너지 효과로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요금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 건에 대한 결정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논의 끝에 내리게 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과거의 사례와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