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위법 행위 1390번 신고 당부

2022-05-29     김무진기자
6·1 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막바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단속할 위법 행위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인 대상 교통 편의 제공, 금품·음식물 등 제공,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행위 등이다.

특히 선관위 위원과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위법 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범죄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6·1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