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쓰레기산’ 관련 소송 1심 승소

폐기물방치업체에 손배소송

2022-05-29     윤대열기자
문경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일원(일명 쓰레기 산) 폐기물방치(본보 2018년 7월 23, 26, 30일자 보도)업체에 대해 법원1심 판결로 일단락 됐다.

문경시가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폐기물을 방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주)리뉴에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1심에서 문경시가 승소 했다.

재판부는 문경시가 피고(주)리뉴에코에너지 대표이사 장모씨와 사내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시측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지난 4월 5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장모씨와 김모씨는 1억원 및 이에 대해 2021년6월23일부터 장모씨는 동년 6월 30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어 피고(주)리뉴에코에너지는 2422만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