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2008-02-17     경북도민일보
최근 출간된 자서전 광고
포항 북구선관위 조사중
 
 
 한나라당 이병석 국회의원의 책을 출간한 A출판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출판된 이 의원의 책 광고를 지난 2월4일자로 지역의 2개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서울 소재 A출판사 관계자들을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광고를 내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며 “이 의원이 직접 책 광고를 의뢰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