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정쟁화 악용 돼선 안 돼
2022-06-09 경북도민일보
민주당은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는 입법 움직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라는 당연한 관련 발언을 놓고도 야권의 억지 공격이 흐드러졌다.
일부 친문 유튜버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보복 시위를 협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는 상식을 넘어선 시위는 자제되고 통제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온갖 갈등요인들이 즐비한 판에 정치권이 이 문제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
더욱이 그동안 극단적 성향의 인물·단체들이 악랄하게 벌여온 온갖 불법시위에 사뭇 미온적인 입장이던 민주당이 지난날들을 다 잊고 거칠게 반발하는 건 우스꽝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보복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더더욱 어이가 없다.
지난 2017년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가 넉 달간 매일같이 열렸을 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자제 촉구는커녕 현장에 찾아가 독려 발언까지 했다. 청와대 인근 민노총 장기 노숙 시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극한 소음 시위에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집무실 앞도 허가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졸렬하다”, “옹졸함의 극치”라는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 풍토를 혁파하겠다며 청와대까지 국민에게 내준 윤 대통령의 선진적인 ‘법치(法治)’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시비할 여지가 전혀 없는 발언이다.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어야 하지 않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몰려가 차마 들을 수 없는 저주와 혐오의 욕설을 고성방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지나치게 관대한 현행 집시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음향 기기를 경찰의 허가를 받아 쓰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랫동안 불법시위를 실컷 이용해온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시위에 놀라서 부랴사랴 방지법을 만든다고 나서는 모습은 얄밉기 그지없는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은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라면 개인의 자유는 국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 앞에서 일단 멈추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