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코로나 격리 해제 대신 ‘5일로 단축’ 무게

2022-06-16     뉴스1
단계적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해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방어막으로 꼽히는 법적 격리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 올가을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서다.

정부는 격리의무 완화가 이루어지면 감염 환자들이 겪을 불편함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병수당 등 다양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방역당국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애초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함께 해제하려 했으나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국내 변이 유입,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이를 연장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처럼 완전 해제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절충안인 격리의무 5일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독일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격리 기간을 5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은 격리의무가 아닌 권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