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황 맞게 지자체 고용정책 조정 근거 마련

임이자, 지역고용법 대표발의 비수도권 노동시장 양극화 대응

2022-06-19     손경호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