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근로자 사회보험료 3년간 8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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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뉴스1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제도 시행 후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누리집 민원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된다.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번 법 새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잇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년 한시 사업으로, 16일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 내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