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도 넘은 TV자막 용납 못해”

2008-02-18     경북도민일보
 
 
 
    맞춤법 무시·비속어 전달 등 6개 프로그램 중징계
 
 
 방송위원회가 도를 넘어선 방송언어 파괴 행태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이달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국적불명의 자막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방송언어 파괴 행태가 심각한 케이블ㆍ위성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맞춤법에 맞지 않게 발음 나는 대로 자막을 표기하고 비속어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등 무분별한 자막방송을 한 3개 PP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의견을모았다.
 사업자별로 Mnet의 `dj 풋사과 싸운드’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 `재용이의 더 순결한 19’ `러브파이터’ 등 4개 프로그램은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발음 나는 대로 자막을 표기하고 은어나 인터넷 유행어 등을 자막으로 여과 없이 방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예오락심의위는 이에 대해 `dj 풋사과 싸운드’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청자들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소개하면서 인터넷 용어나 국적불명의 단어 등을 그대로 방영한 MTV의 `Roborobo Popcorn with UFO Town’과 방송에 부적절한 인터넷 용어, 은어 등을 시청 등급도 고지하지 않은 채 자막으로 여과 없이 노출한 연예TV(ETN)의 `꽃순이의 랭킹 뉴스’에 대해서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달 내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언어가 청소년을 비롯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 맞춤법 파괴, 은어, 비속어 등이 모든 방송매체에서 사라질 때까지 중점심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