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원…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돼야 금지의무 미준수 시 감액지급

2022-06-21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며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전인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며,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ha당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소규모 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지급 된다.

또한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