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특위, 유류세 조정 범위 확대 개정안 마련

100분의 30→100분의 50으로 종부세·교통비 등도 추가 논의

2022-06-21     손경호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21일 유류세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2차 회의 후 류성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조정 범위가) 현재 100분의 30인데 100분의 50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공동 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L)당 각각 475원,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목적 아래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여러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 소비자,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회의에서 정부가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할당관세 품목 확대, 종부세 및 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