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어떻게 바뀌나

尹 정부 노동개혁 추진 과제 연장근로시간 월단위 전환시 산술적으로 ‘주 92시간’ 가능 정부 “연장근로 단위 확대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병행”

2022-06-27     신동선기자
이정식

윤석열 정부 첫 노동개혁 우선 추진과제로 꼽힌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비판론적 입장에서보면 현행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전환할 경우 ‘주92시간’근무도 가능해진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현재 시행 중인 ‘주52시간제’의 존폐 여부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대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행정부 권한인 시행령을 통해 제도적 보완·개선이 가능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 ‘무력화’우려가 터져 나온 것이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할 경우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노동시간도 1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이른바 ‘주52시간제’다.

여야는 이 법안을 지난 2018년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오다 지난해 7월 전면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주52시간제’가 산업현장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제도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한 방법이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전환하겠다는 안이다. 정부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과 달리 단순히 산술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92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의 연장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만약 이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40시간+52시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할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1주 최대 92시간 근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