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2022-06-28     최외문기자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27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개시했다.

청도읍은 총 지급대상 797가구 중 첫날 296가구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