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의원 수가 평균 1.98% 인상

건보료도 인상 가능성 높아

2022-06-28     뉴스1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가 내년에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수가는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되는 비용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공급자단체와 협상해 이달 초 7개 유형 중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인상률이 각각 2.1%와 3.0%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건정심은 다음달 1일부터 대웅제약의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을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 금액은 40mg 1정당 939원이 됐다.

또 한국로슈의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캐싸일라주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다.

이번에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한 금액은 100mg 1병당 195만6328원, 160mg 1병당 293만920원이다.

이로써 1회 투약비용이 7000만원이던 캐싸일라주의 환자부담이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되고, 연간 투약 비용이 6만원이던 펙수클루정의 환자부담은 1만5000원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재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를 측정해 알려주는 의료기기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되 검사하고 판독·설명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였다.

이밖에 감염병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