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폐지… 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6-29     뉴스1
서울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6개월 내였던 신규 주택 입주 기한은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는데, 이에 따라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 매물로 내놓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입주 시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분상제 대상 중 공공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의 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