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인지구 조합-원주민 고발사태로 갈등

일부 원주민, 조합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소장 제출 “행정소송 절차 이행… 소송 이기고도 강제집행 당해” 주장 조합장 “강제집행은 법원 판결… 원만한 해결 위해 협상 최선”

2022-06-29     신동선기자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이 원주민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조합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인지구 원주민 K씨와 L씨 등은 조합 강제집행에 반발해 A조합장과 조합을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은 개발지구 내 원주민 상대로 지난 2018년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벌어진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합이 일부 승소했다. 조합과 일부 원주민 간 이번 다툼은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토지인도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 원주민 K씨와 L씨는 조합이 2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강제집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9일 이인지구 원주민 등에 따르면,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재결수용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조합 측의 편을 들어줬을 뿐, 행정소송 절차를 이행한 피고 측 원주민 K씨, L씨는 토지인도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K씨와 L씨 행정소송 요건을 확인하고 판결에 대한 일부 정정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합은 이들 원주민에 대한 토지와 건물마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이는 조합이 원주민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원주민은 조합이 강제집행 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탁에 있어서도 현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터무니없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원주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했다.

원주민 K씨와 L씨는 “장사를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온 가정이 조합의 강제집행으로 집은 철거가 됐고, 생계에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조합과 조합장의 이 같은 만행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인지구 A조합장은 “원주민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보상협상을 진행했고, 같은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이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절차이고, 판결 이후에도 6개월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 변제 공탁 등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원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