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청년층은 ‘장래소득’ 반영

2022-06-30     조석현기자
7월 1일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 초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도 금융권 대출 심사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장래소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