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수십억 보조사업 타 용도 사용 적발

스카이 힐링로드사업 중단 ‘계속 추진’ 사업계획 꾸며 관련 공무원 4명 경징계 19억5000만원 반환 처분

2022-07-03     허영국기자
울릉군이 사업 보조금을 변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울릉군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보조금 반환조치 처분과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19년 울릉군은 울릉읍 저동리 일원에 ‘스카이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지방보조금(경북도) 3억원을 교부 받는 등 2020년까지 총 19억5000만원을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울릉군은 2020년 4월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도 사업을 축소해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이 들어났다.

울릉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은 있지만, 경북도와 구두협의 등을 거쳤다”고는 해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북도가 울릉군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변경승인 한 사실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울릉군 공무원 3명과 경북도 공무원 1명 등 4명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해수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조금 19억 5000만원에 대해 반환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은 예산 편성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