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2022-07-06     경북도민일보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원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가 공전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다. 한 달여 넘게 멈춰섰던 국회가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김진표 국회의원을, 국회부의장에 김영주·정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한 첫 일성으로 여야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입법 불비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것도 이제는 제도 마련을 통해 끝내야 한다. 국회법을 고쳐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은 사라지게 해야 한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지금 각 상임위에는 해결할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올여름에 6% 수준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 위기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상임위 구성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듯이 11:7로 상임위를 배분하면 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되었던 법사위원장 문제는 순리대로 풀면 된다.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으면 된다.

원구성 지연에 따른 폐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일이 발생했다. 원구성이 지연된 만큼 임명에 따른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원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과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