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기존 방식+특별법’ 투트랙 합의

이철우 도지사, 서울서 간담회 정치권에 차질없는 추진 요청

2022-07-14     김우섭기자
신공항
경북도는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간담회는 지역 정치권에게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특별법 제정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특별법 무산 이후 재추진 시기를 찾는 중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별법안이 내용상 무리가 있어 통과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최근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先 특별법 後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마저도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 건설의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겠다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그 동안 지속 제기돼 왔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정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주도하며 예산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정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경북도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잘 이해해야 함을 설명했다.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 공항을 포함한 K-2 군사시설 이전에만 국한된다.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그 대가로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해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원칙이다.

반면, 민간공항은 이와 별개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 활주로, 관제탑 등은 군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특별법 없이도 기존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크고 제대로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장점을 살려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의 항공물류를 흡수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타 공항보다 빨리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물류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최종 합의한 투트랙 전략은 서로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간다는 것이다. 동시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기존의 무리한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군 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와 배후산단, 도로 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규정될 것이다.

또 특별법 통과 후에도 이미 완료된 절차와 업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의 논의가 일부 언론에 불화로 비춰져 안타깝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며, 이제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도가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데 지역 정치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