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 사망’ 근무자 과실치사로 금고 3년형

2022-07-14     뉴스1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30대 중증장애인이 숨진데 대해 검찰이 시설 근무자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대구 달성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휠체어를 타고 있던 중증장애인 B씨가 휠체어와 신체를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숨지는 동안 다른 장애인을 돌보느라 자리를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