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하세요”

내달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 中企 자금난 방지

2022-07-18     조석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9월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총 198건(218억원), 올해 설에는 264건(300억원)의 지급 조치 실적을 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보통의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