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집단 행동, 본질은 쿠테타”

‘국가경찰위 실질화’ 주장에 “집단행동 한계 넘었다” 비판 불법행위 엄정 처리 경고

2022-07-25     손경호기자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며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집단 행동의 한계를 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라며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또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면 그 잣대는 더욱 엄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경찰국 설치 대신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경찰위원회는 그야말로 민변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맹폭했다. 이어 “경찰위원회는 제 기능을 수행 못 했다”며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때 경찰위원회는 무엇을 했나. 이미 권력에 눈치보는 관변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