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7-28     뉴스1
정부가 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보호 정책도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600달러, 술 1병(400달러 이하)이었던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가 800달러, 술 2병(400달러 이하)으로 완화된다. 기존 담배(200개비), 향수(60ml)는 변동 없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역시 내년 4월1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인지세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에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늘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단일간이세율(20%, 1000달러 이하)과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달러 초과)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물품별 간이세율만 적용한다. 그 대신 물품별 간이세율을 항목별로 낮춘다.

별도 명칭이 없는 기부금은 ‘특례’와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을 재부여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는 확대된다. 내년부터 위법, 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정청구는 현재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부과·징수 납부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은 현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내년부터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