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포란재 철거 놓고 포항시-주민 대립

市 “지장물 철거·폐기물 운반처리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개발행위대상 아니기 때문에 불법개발행위로 보기 어려워” 민원인 “시, 동문서답” 즉각 반발… 민원 재접수 의사 밝혀

2022-07-31     신동선기자
공사중단으로
속보 = 포항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철거 과정 중 불법 개발행위 의혹과 관련(본보 7월 25일자 4면 보도), 포항시 도시계획과가 불법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제기한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흥동 소재 A사와 지역 주민 등은 지난 15일 A사 대표이사 명의로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금광포란재 철거와 관련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포항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민원인들은 이 아파트 건물을 철거 중 현장에 설치된 산림 유실을 막기 위한 옹벽 지지용 철재 빔과 옹벽을 제거해 산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또 이 과정에 성토와 절토행위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이는 명백한 불법개발행위라며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 해당부서는 철거 현장에 대한 조사 등을 펼친 결과,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포항시 도시계획과 민원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운반처리 공사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으로 개발행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개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 같은 포항시 답변에 대해 “성토와 절토행위가 철거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시 해당부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원인은 시에 재차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할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민원인은 이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토와 절토 행위에 대한 경찰에 고발장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포항시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광포란재 철거 업체 측은 “아파트 철골 파일 등이 제거돼야 철거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라며 “산사태를 예방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사토를 가져야 땅을 다지는 작업 중”이라고 답변했었다. 또 “절토는 아파트 철거를 하는 과정에 흘러내리는 흙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절토와 무단 사토 운반 등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사실파악을 제대로 못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옹벽을 제거를 하고 철거 작업을 하고 나면, 건물이 있었던 자리가 빈 공간이 생긴다”며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성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이 공사는 철거를 위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변경 등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현장 업체 측과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