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농촌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에 ‘숨통’

시, 하반기 42명 도입 결혼이민자 4촌 이내 본국 가족… 5개월간 과수 등 농작업에 투입

2022-07-31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들로 5개월간 관내에서 과수, 마늘 등 하반기 농 작업에 투입이 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혹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이 15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3~5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농가가 드물어 관내 부족 일손에 비해 도입 신청이 적은 편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와 함께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11명을 배정받아 10명이 입국해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민은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숨 돌리게 됐다”며 “부인이 본국 친척이 오는 거라 모처럼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집에 활기가 넘친다”고 긍정평가를 했다.

양재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 농가에서만 일정 기간(3~5개월) 근무해야 하는 제도 지침이 단기간만 일손이 필요한 농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내년에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 농가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