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6·1지선 허위 비용 보전청구 출마자·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2022-08-01     김무진기자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용한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청구한 대구 북구지역 출마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6·1지방선거 대구 북구지역 출마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정치자금 지출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 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