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환경규제 완화 청신호

김형동 의원, 국회 환노위서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 호수 중심선으로 가시구역 지적 환경부 장관 “과도한 규제 같다” 지정기준 폐지 등 논의 탄력 기대

2022-08-08     정운홍기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의 질의에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장관은 이런(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또한 김 의원이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에 모호한 지정기준이 적용되었고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것은 인정되나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김 의원과 한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향후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김 의원은 환경부 긴밀히 협조하여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