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곽 “文정부와 다투다 이렇게 돼”

2022-08-08     손경호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곽 전 의원의 당초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22일 0시였으나, 다소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7월27일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완료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7월2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