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022-08-09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갖고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 및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