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委 희비 갈린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국바세’가처분 심문도 진행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 발표

2022-08-16     손경호기자
이준석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속 1500여 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은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 표결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 뒤에도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이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국위원회가 자동응답전화 방식의 표결로 비상대책위 출범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하자가 없고,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설사 그것(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한 것)이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즉,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 상임전국위가 열렸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그동안 가급적 사법적 판단을 피해왔지만,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보듯 최근에는 정당이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