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민중심 적극행정 결실... 성덕댐 인근 물이용금 면제 확정

윤경희 군수·관련 공무원들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수차례 재검토 요청 ‘면제 승인’ 군민 공공요금 부담 가중 해소

2022-08-24     이정호기자
청송군이 주민 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으로, 최근 환경부로부터 청송군 일부 지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확정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만들어 낸 행정의 결과물로,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 인근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으로 확정되어 물 사용금을 내지않게 되어, 주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 앞두고, 환경부에서는 성덕댐 일부 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 지역임을 청송군에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따라 청송군은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문제 및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이를 해결하고자, 윤경희 청송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재검토 요청서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으로, 지난 18일 성덕댐 일부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상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로 성덕댐으로부터 5㎞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지역주민들은 추과로 예정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은 내지않아도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으로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