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신청한 가처분 내달 14일 심문

2022-08-30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추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또한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등 새로운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9월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도 함께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등 새로운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채권자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채무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