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전국위 개최 금지’ 3차 가처분 신청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 확정시키려는 것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

2022-09-01     손경호기자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 4인사퇴를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돼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일뿐이다”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켜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당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동일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해 기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판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의 기일변경 신청 접수를 불허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