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불법 산림훼손 예방 위한 종합대책 필요”

2022-09-12     권오항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만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만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만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